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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정보

해외여행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올어바웃 일쌍다반사 2022.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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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수하물로 보내야 하는 반입금지 품목이 있다.

기내 탑승 시 안전상의 이유로 반입 불가 물품이 있다. 국내선 탑승과 국제선 탑승 시 반입금지 품목은 비슷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내에는 흉기가 될 수 있는 총기나 전기 층격기, 칼 종류 등은 안전상의 이유로 수하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보조배터리의 경우는 수하물 처리가 불가능하고,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해외여행 시 기내 반입 금지품목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해외여행 기내 반입 금지품목 액체류

100ML 이상의 용기에 담긴 액체류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100ML 이하의 용기에 소분하거나, 100ML 이상이라면 수하물 처리해야 한다.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 비닐백 1개에 대해서 반입 가능하다. 비닐 백의 사이즈는 20.5 CMX20.5 CM 이거나, 15 CMMX25 CM 사이즈다. 액체류의 종류에는 마시는 종류를 포함해서 액체, 젤 형태, 스프레이의 화장품 종류도 포함된다. 위탁 수하물로는 국제선에 한해서 개별 용기당 500ML 이하로 1인당 2KG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2. 해외여행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음식류

김치나 고추장 등의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 종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 비닐 지퍼백에 한해서 반입이 가능하다. 위탁 수하물은 용량의 제한 없이 수하물 처리가 가능하다.

3. 해외여행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위해물품

국내선과 마찬가지로 안전상의 이유로 기내 휴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둥근 날을가진 버터 칼이나,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휴대 반입이 가능하다. 전자 충격기나 호신용품, 총기류 등은 기내 휴대가 불가능하고 위탁 수하물 처리만 가능하다. 위탁수하물로 반입 시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 소지 허가서나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총기류의 경우 총알과 분리한 후 보관함에 넣은 경우만 탑승 가능하다. 총기류 중 반입 가능한 물품은 조준경이다. 조준경의 기내 반입도 위탁 수하물 처리도 가능하다. 망치와 렌치 등의 공구도 기내 반입이 금지 품목이고 인화성 가스액체나 방사능 물질 등은 기내 휴대와 위탁 수하물 처리 둘 다 불가능하다.

4. 해외여행 수하물 처리 불가품목

리튬 이온 배터리는 위탁 수하물 처리가 불가능하다. 여분의 배터리로 100Wh 이하는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100Wh초과~160Wh이하의 경우 항공사의 허락 하에 기내 휴대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하다. 그러나, 160Wh이상의 보조배터리의 경우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이온 배터리 반입의 기준은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는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5. 해외여행 수하물 제한 물품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이나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CD 등의 물품이 있다. 위조나 변조, 모조의 화폐나 지폐, 채권이나 기타 유가증권은 휴대 반입할 경우 몰수 처리되며, 세관의 정밀 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 국제 거래 협약에서 보호하는 희귀 동식물에 대해서도 금지된다. 호랑이나 표범, 코끼리, 타조, 올빼미, 거북이, 철갑상어 등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을 포함해서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 또한 제한된다.

6. 해외여행 수하물 기내 반입 허용기준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의 경우는 면세품 전용봉투에 담긴 경우에만 용량에 상관없이 반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개봉이 금지된다. 최종 목적지 도착 전 개봉 시 물품을 압수당하거나 폐기 처리하게 되므로 목적지에 도착해서 개봉하는 것이 좋다.

7. 해외여행 여객 포기물품 처리방법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의 세관검사 적발 시 물품은 압수되어 사회복지단체에 정기적으로 기증이 된다. 기증처와 분기별 현황은 인천 국제공항 홍보센터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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