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마친 후, 귀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귀국을 위한 준비로는 정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쇼핑한 물건을 비롯해서 캐리어 정리와 각종 이용 요금 계산 및 공항까지의 교통편 예약과 함께 항공기 예약 확인까지 출국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귀국행 비행기 탑승부터 한국에 도착 후 입국심사 절차까지 알아보자.
1. 해외여행 수하물 정리
수하물은 우선 비행기 탑승시 항공사에서 정한 허용 중량에 맞춰 짐을 싸야 한다. 파손되기 쉬운 것은 별도로 비행기에 가지고 탑승해야 한다. 고가의 물건을 쇼핑했다면, 세관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신고물품은 따로 소지하는 것이 좋다. 짐을 하나로 무겁게 만들어서 중량이 초과되어 초과비용을 내는 것보다 나누어 짐을 싸는 것이 좋다. 비행기에 소지 가능한 물품과 불가능한 물품을 구분 지어 짐을 싸고, 공항 도착 후 X레이 검사 시 적발되어 짐가방을 열어 물건을 폐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해외여행 후 환전
환전 후 쓰고 남은 화폐는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모두 달러화시킨다. 달러화 시키는 편이 나중에 환전이 필요할 경우 환전에 용의 하며, 귀국 후 특정 나라의 지폐를 한화로 환전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달러로의 환전이 편리하다. 지폐가 아닌 동전은 환전해 주지 않기에 기념으로 가지고 있거나, 공항 도착 후 면세점에서 가벼운 기념품을 구매한다.
3. 해외여행 후 입국절차
해외여행을 마친 후 귀국절차는 입국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크게 검역, 입국, 세관검사 과정을 거친다. 검역은 법정 전염병이 선포된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에 한해서 실시되며,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데, 여권 제출 후 통과한다. 입국심사를 받고 수하물 찾는곳으로 가서 수하물을 찾고 세관 검사대로 간다. 세관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 후 안내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사항이 없는 경우 공항 밖으로 나가면 된다. 휴대품 신고서는 빠짐 없이 사실대로 기록하고, 가족여행 시 대표 1인이 기재할 수 있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여객의 경우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신고서에 신고사항 없음을 표시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4. 해외여행 세관 신고 대상
외국에서 무상 취득한 물품을 포함하여 구매한 물품 모두 신고대상이다. 해외로의 출국 시 면세한도는 5000달러였으나, 3월 18일 이후 출국 시 면세 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귀국 시 면세한도는 여전히 600 달러다. 그러므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제반 입시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역시 신고대상이다. 600달러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20퍼센트의 세금이 적용되고, 자진신고 시 14퍼센트로 낮아진다. 자진신고 시 세금 납부 금액의 30 퍼센트(15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5. 해외여행 면세대상
1 인당 면세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주류 1 리더 미화 400달러 이하인 1병과 담배 1보루와 60미리 이하의 향수 한 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과 휴대품 범위를 초과해서 자가 사용이 아닌 사용품으로의 사용이 인정되는 물품 및 반입 금지, 제한 물품 등이 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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